여성복, 올 여름 승부처는 ‘데님’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여성복 업계가 이번 여름 데님 비중을 늘려 수요를 이끈다. 예년보다 많게는 2배까지 비중을 키웠고, 적용 아이템도 보다 다양화, 데님 액세서리까지 선보이며 데님 셋업 코디네이션을 강화했다.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PMG 노무법인 |
서울소재 L기업은 이번 달 초에 국회에서 노동법 관련 개정사항이 있었다는 뉴스를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2019. 8. 2. 국회 본회의에서 ①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③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시행: 2019.10.1)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2019.10.1)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 2019.10.1)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시행: 2019.10.1)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었다.
5.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시행: 2020.1.1.)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시행: 2020.1.1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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