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최근 개정된 노동법 제대로 알기

발행 2019년 10월 16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PMG 노무법인
박성민 PMG 노무법인

 

서울소재 L기업은 이번 달 초에 국회에서 노동법 관련 개정사항이 있었다는 뉴스를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2019. 8. 2. 국회 본회의에서 ①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③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시행: 2019.10.1)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2019.10.1)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 2019.10.1)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시행: 2019.10.1)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었다.


5.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시행: 2020.1.1.)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시행: 2020.1.1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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