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패션타운 침체 지속
상권
올 매출·유동인구 80% 급감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 추진
[어패럴뉴스 황현욱 기자] 동대문 상권이 올 들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이하 동대문패션관광특구)에 따르면 상반기 패션 관련 도·소매점 34곳의 매출과 유동인구는 전년 대비 평균 80% 가량 감소했다.
기존 동대문 소매 시장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판매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동대문 시장은 면세점을 제외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쇼핑하는 장소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외래객 수가 급감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외래객 수는 2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가량 빠졌다.
지난 5월 상황만 봤을 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외래 관광객과 관광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98%, 78% 각각 감소했다.
몇몇 점포 소유주들은 임대료 인하로 점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apm’, ‘밀리오레’ 점주들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대문 위기의 타개책 중 하나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이 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집합건물은 1개 동의 건물 안에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을 뜻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동대문 패션 도·소매점 34곳 중 집합건물은 90% 이상이다. 같은 층이라 해도 점포별로 소유주들이 다르다.
문제는 점포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용도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것.
동대문패션관광특구 지대식 사무국장은 “집합건물 가용 가능한 점포는 많으나 점포의 용도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각 점포 별 소유주들도 다를 뿐 더러, 용도 변경에 관한 의결 요건 충족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판매 외 문화 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집객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각 점포별 구분은 바닥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건물번호표지로 하게 돼 있다. 각 점포 간에 벽을 세우지 않아도 점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 구분점포들은 건축법에 준하는 판매시설·운수시설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에 준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 및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용도 변경을 위한 의결 인원을 충족하기에는 구별소유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상인 대상의 도매 판매가 줄었다.
의류 판매 부진과 인건비 상승, 점포 용도 변경의 어려움 등 문제로 동대문 상권 점주들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 원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중국 상인들이 한국 원단·디자인을 보고 동대문 상품을 사입했으나 중국산 원단을 사용하고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디자인 샘플링만 한국에서 진행하고 자국 생산을 시작한 것. 동대문패션관광특구 사무국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 시장의 도·소매 매출 중 도매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지대식 국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집합건물법 개정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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