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주목해야 할 노동 관련 법률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
서울소재 A기업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자 부득이 일부 직원들을 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직원의 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해 왔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기타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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